반응형 연말정산간소화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, 간소화서비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시기가 왔습니다.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어렵고 헷갈리죠? 또 매년 개정세법이 변경되기도 해서 혼동되기도 하는데요. 올해 달라진 개정법은 뭐가 있고 간소화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물가상승을 고려해 전년도 대비 소비상승일 경우 20%로 공제금액이 상향되었고,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도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. 단,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,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.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소득공제는 연급여에 따른 공제율이 상향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.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확대가 되었네요. 이 밖에.. 2023. 1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