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시기가 왔습니다.
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어렵고 헷갈리죠? 또 매년 개정세법이 변경되기도 해서 혼동되기도 하는데요.
올해 달라진 개정법은 뭐가 있고 간소화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물가상승을 고려해 전년도 대비 소비상승일 경우 20%로 공제금액이 상향되었고,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도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.
단,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,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.
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소득공제는 연급여에 따른 공제율이 상향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.
난임시술비 및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확대가 되었네요.
이 밖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.
바뀐 개정안이 있으니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 혜택을 봐야되겠죠.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3.1.15 바로 오늘이네요. 오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국세청 홈택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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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hometax.go.kr
연말정산 신청기간은 1월15일부터 18일까지는 수정된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고, 20일부터는 확정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20일부터는 최종확정된 자료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하니 그전에 수정자료가 있으면 수정자료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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